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1.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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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고용노동부는 건설업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영업비밀의 범위를 명확히 정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을 2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법률개정으로 도입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가 올해 6월 1일부터 건설현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부 등록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수해야한다. 도급인이 청소 등의 업무를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해당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지난해 7월 신설됐다. 이에 따라 위생시설의 범위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로 정해졌다.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MSDS)에는 영업비밀로서 적지 않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사업주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에 ‘새로운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했다. 3톤 이상의 타워크레인은 그동안 건설기계관리법상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가 면제됐으나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를 위해 타워크레인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6개월에 1회 안전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상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한해 면제된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도 각 분야별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세부 개정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법령마당과 정보마당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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