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이 내일(26일) 공포된다.
25일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과의 전화통화에서 “내일 학생인권조례안 공포를 확정했다”며 “오후 2시 관련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례에 반대해온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교육청이 조례안 공포를 강행할 경우 교육부는 효력 정지를 위한 법적조치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의 관계자는 과의 전화통화에서 “교육부에서 법적하자나 문제가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그기에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법무팀, 법률자문단 등과 회의결과 만장일치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 의회는 허광태 의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서을시 교육청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안 철회 요청을 받아 들였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