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26일 기획재정부는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운용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조사 수행기관,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지침으로 2012년 운용지침은 비건설 재정사업의 타당성 검증 강화, R&D 예타 수행기관 일원화 및 기술성 분석 강화 등 그 동안의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 2월 3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비건설 재정사업의 타당성 검증 강화와 R&D 예타 수행기관 일원화 및 신규 지침 적용, 낙후지역 지역균형발전분석 가중치 상향조정,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검증 절차 간소화 등을 들수 있다.
그 동안 예타를 면제해 왔던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을 예타 면제대상에서 제외해 정책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장기비용 추계, 효율적인 전달체계 및 추진대안을 제시하는 타당성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계속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 규모의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는 그 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나누어 수행하던 R&D 사업 예타를 과학기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KISTEP으로 일원화해 조사의 일관성과 기술성 분석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난해 12월에 발간한 R&D 예타 표준지침을 활용하여 기술성 분석을 강화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타당성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성 분석 중심의 예타 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후지역를 위해 지역균형발전분석 가중치를 15~30%에서 20~30%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각기 따로 조사를 실시했던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의 예타와 민간투자 타당성 분석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개정은 지난해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된 제도 개선안을 반영한 것으로 기재부는 예타 실효성 제고 및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강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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