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미일’ ‘전문음식점’ ‘가수 악사 유흥종사자 관리’... 등 사라진 풍속도
‘무미일’ ‘전문음식점’ ‘가수 악사 유흥종사자 관리’... 등 사라진 풍속도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2.01.26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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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법 제정 50주년 맞아 반 백년 흥미스토리 공개
[박세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식품위생법」제정 50주년을 맞이해 반세기 회고 흥미 스토리들을 소개했다. 식품위생법은 1900년부터 여러 규칙으로 나뉘어 있던 식품 관련 위생법규들을 통합해 지난 1962년 1월 20일 제정됐다. 빈곤의 '보릿고개' 시대였음에도 식품의 기준․규격, 위해식품 판매금지 등 「식품위생법」 주요 내용들을 이미 포함하고 있었다. ‘장난감에 유해색소 사용 불가’ 규정까지 포함하였다. 1970년대에는 식량자급 위해 ‘혼․분식 먹기 범국민 운동’이 전개되고 ‘76년 ‘무미일(쌀 없는 날)’을 지킨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있다. 음식점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 5회 이상 쌀밥을 팔지 못하고, 잡곡도 20~30% 이상 섞어야 했다. 1975년에는 고가 전문음식만 파는 ‘전문음식점’ 업종이 신설됐다가 1985년에 대중음식점으로 통합됐다. 1980년대는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서울 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개최 하면서 식품안전 수준이 높아졌다. 1987년에는 손님들이 조리장의 위생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구조로 시설기준이 강화되었고, 숟가락, 젓가락 등을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영업자준수사항이 신설됐다.. 식품제조업의 시설기준과 벌칙이 강화되고, 건강보조식품의 효시인 '영양 등 식품제조업'이 등장해 식품에 영양성분을 조절하여 만든 영․유아 및 병약자용 식품을 생산하게 된 것도 이 시기다. 1990년대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이 나오고, 건강기능식품들이 많이 개발됨에 따라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95년에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식품위생법 제정 이후 계속해서 유흥종사자로 관리되었던 가수, 악사, 무용수가 ’99년에야 비로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98년에 식약청이 776명의 인원으로 출범하였다. 2000년대는 식품안전정책이 영업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전환되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영양표시 제도, 위해식품 공표 및 회수제도가 도입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 등 이 마련되었다. ‘09년에는 부정․불량식품의 제도․가공․수입 또는 판매등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한 영업자의 이득금을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부당이득 환수제‘가 도입되었다. 2010년대는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영업요건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우려 식품에 대해서는 영업자는 식품위생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미리 실시토록 하는 ‘검사명령제’가 도입되었다. 식약청은 1962년 47개 조문으로 시작된 식품위생법이 현재의 102개 조문으로 발전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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