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서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청구
교과부, 서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청구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1.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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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녕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6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소송 청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일 한 학생인권조례안 재의요구를 같은 달 20일 철회하고, 같은 날 교과부가 재의요구 하도록 요청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준수하지 않은데 따른 조치라며,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주무부장관이 재의요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드시 재의요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시보에 게재해 공포한 바 있다고 했다. 교과부의 “조례 무효확인소송”은 지방자치법‘ 제172조제7항에 근거한 것이며, 피고는 조례안을 제정한 서울특별시의회가 된다. 교과부는 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함과 동시에 동법 동 조항에 따른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안의 효력은 정지된다. 교과부가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함에 있어 지적한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위법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례 공포의 전제가 되는 ‘재의요구 철회’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며, 설사 철회가 유효하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의 철회 즉시 교과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의요구 요청(1.20)’을 했으므로, 서울시교육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재의요구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것임에도, 그러한 의무를 거부하고 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은 조례 성립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서울시교육감의 이런한 행위는 법률에서 부여한 교과부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한을 침탈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통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자치단체장이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례는 학교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등이 보장하는 학교의 자율성 및 학교 구성원의 학칙제정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집회의 자유에 관한 조항’ 등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교육권을 약화시킬 수 있고, 또한 ‘성적 지향’ 등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조항,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등은 많은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재의요구 된 것으로, 현 시점에서 조례로 제정될 경우,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하여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향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하거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 등의 추가적인 법률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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