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기자]살인 혐의로 수배된 뒤 국내로 도주해 위조서류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이 검거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담당 사무처인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법무부의 허술한 귀화 절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로 수배돼 도피생활을 하다 위조된 여권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우리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 백모(30)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2003년 6월 중국 산시성 시안시 모 안마시술소에서 패싸움을 벌이다 맥주병으로 상대방을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중국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불안감을 느낀 그는 2006년 5월 중국 브로커를 통해 김모씨 명의의 가짜 여권을 받아 김씨의 인적사항과 친지방문 이유까지 몽땅 외워 비자발급 심사와 공항 검색을 무사히 통과했다.
이후 백씨는 법무부가 간단한 서류를 접수받은 뒤 짧은 인터뷰만 거치면 귀화를 허가한다는 점을 노리고 2007년 9월경 유전자분석 감정서를 비롯한 위조 서류들을 끼워 귀화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별다른 제재 없이 귀화를 허가했다.
백씨는 귀화 후 공사장 이권 사업에 개입해 중국인 20여 명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신의 차를 들이받은 운전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등 국내 전과만 6건에 달했으며 주류도매업을 하며 범행을 거듭해왔다.
이 와중에 중국 경찰로부터 백씨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20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친구집에서 백씨를 검거했다. 현재 경찰은 백씨를 공전자기록불실기재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국내에 도피 중인 중국의 수배자가 다수 있다는 첩보에 따라 중국 경찰과 공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중국인의 신분세탁에 대한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강00이 외국인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한 결과”, “단속반들을 무술유단자로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단속하라”, “우리나라에서 살인 저질렀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사람들이 억수로 많을텐데 정부가 한심하다”,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 “자국인도 하는 지문날인을 왜 외국인은 못하냐”, “불법체류자 단속 좀 해야한다”, “단속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돋궈줘야하는데 오히려 벌을 주니 누가 단속하려 하겠나”라며 허술한 외국인 관리 체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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