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석방 미끼로 6억 받은 변호사 징역 2년
대법, 석방 미끼로 6억 받은 변호사 징역 2년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1.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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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6일 판검사에게 로비해 집행유예로 석방되도록 해주겠다며 구속 의뢰인 가족에게서 6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38)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구속된 K씨의 사건을 수임한 A변호사는 2009년 10월 구치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K씨로부터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자 A변호사는 “현직 차장검사에게 부탁해 구형을 낮추고, 사건을 담당하는 부장판사에게 로비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K씨 동생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판검사에 대한 로비대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아 챙겼다. 결국 A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변호사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변호사 A씨는 “6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정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성공보수금으로 수수한 것으로 판사와 검사에 대한 교제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고, 또한 1심 형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피고인이 K씨 측에게 판사와 검사에게 청탁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해 판검사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할 공익적 지위와 의무가 있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 거액을 받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법조비리 문제와 관련된 잘못된 외관이 창출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으며, 법조직역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각하게 야기한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큰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상적인 성공보수금이라고 변명할 뿐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보면, 죄책은 대단히 중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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