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전' 줄줄이 고장 정지...불길한 징조?
'한국원전' 줄줄이 고장 정지...불길한 징조?
  • 김상영 기자
  • 승인 2012.10.02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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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상영 기자] 국내 원전의 잇단 고장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 최초로 건설된 개선형 한국표준형원전(OPR1000)으로 신고리 원전1호기(100만kW급, 부산시 기장군)가 2일 오전 멈춰섰다. 지난해 2월28일 상업운전후 28개월만의 첫 고장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1호기가 이날 8시10분 원자로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봉 제어계통 이상으로 원자로 및 터빈발전기가 정지했다고 밝혔다.

현재 발전소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능 영향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Newsis

 

신고리1호기는 우리나라 원전으로는 21번째 건립됐으며 지금까지 공급한 발전량은 총 1651만567MWh다.

영광원전 5호기 발전정지…냉각수 펌프 이상 추정 

신고리 1호기에 이어 전남 영광원전 5호기도 2일 냉각수 펌프 이상으로 추정되는 고장이 발생해 발전이 정지됐다.

영광원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5분께 영광원전 5호기에서 증기발생기로 급수를 공급하는 주급수 펌프가 정지돼 증기발생기 저수위로 원자로와 터빈발전기가 정지됐다.

이날 고장은 원자로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주급수의 펌프에 이상이 발생해 저수위 현상이 나타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 측은 주급수 펌프의 회로도에 대한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영광원전은 현재 5호기가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능 영향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뜨겁다.

지난달 16일 고장으로 멈춰섰던 월성원전1호기가 고장 정지 2일만에 발전을 재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19일 월성1호기 고장이 발생한 '발전기 여자변압기'를 교체하고 안전점검을 마친 후 18일 오후 11시55분부터 전력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설계 수명 30년을 다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월성1호기는 지난 1982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올해로 30년을 맞는다. 이에따라 11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가동이 되면 8월 재가동을 시작한 고리원전1호기에 준하는 10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안전성 여부다. 월성1호기는 이를위해 지난 6월 IAEA로 부터 안전점검을 통해 합격점을 받았다.

그러나 올 1월 발전기가가 한차례 멈춘데이어 시험가동중이던 7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

지역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월성1호기 고장 소식이 전해지자 양남이장협의회는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시위를 벌였고 민주통합당 경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계획을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있어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한수원이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단체 "탈핵은 시대적 과제"

이처럼 원전에서 잇따라 고장이 발생하면서 환경운동단체 등은  노후원전 가동중단과 신규원전 건설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7일 환경운동가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들은 "핵발전소의 사고는 미래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며, 한번 일어나면 엄청난 피해를 몰고와 국가 전체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은 총 23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으며, 고장·사고율도 19.6%에 달하는 등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원전 가동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탈핵을 요구하는 경기도민 1만명의 인증샷을 찍어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보내고, 탈핵 공약을 채택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원전안전법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원전 가동을 둘러싸고 정부와 환경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원자력발전 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전을 폐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움직임에 돌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5일 대표 발의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발의안에 따르면 원자력위원회가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해 분기별로 사건등급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토록 했다. 사건등급평가위원회는 분야별 평가위워회를 구성하고 분야별로 위원장 1명 등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이 사건등급평가 지침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이 등급 4이상, 등급3의 2회 발생, 등급 2의 3회 이상 발생시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 의원 측은 "최근 고리원전의 정전사고 및 재가동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인체 및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고·고장에 대한 관련시설 폐쇄 근거가 없다"며 "국민들의 불안이 우려된다며 원자력이용시설에서의 사건 발생시 정도에 따른 폐쇄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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