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윤창원 기자]기초노령연금을 부정 수령한 사례가 최근 3년동안 6만여건, 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 환수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부정 수령한 건수는 6만1182건으로 집계됐다"면서 "부정수급액은 74억원이 넘었고, 이 중 40% 가량인 29억원은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0년 1만7045건이던 부정수급건은 지난해 1만929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6월까지 집계된 건수가 2만4945건으로 이미 지난해 부정수급건수를 훨씬 뛰어넘었다.
또 부정수급액은 2010년 21억원에서 지난해 38억원으로 17억원 늘었고, 올해는 15억원에 이르며, 유형별로는 2010~2011년 사망했음에도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한 유형이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는 소득·재산의 증가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여전히 수급을 한 경우가 대폭 늘어 사망유형보다 6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이 여전히 줄지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수급자의 사망신고 지연을 막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사망자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기조사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만4600원, 부부수급자는 매월 15만1400원이 지급되지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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