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생 사격점수 높여주려던 경찰 교육생 퇴교 정당
동기생 사격점수 높여주려던 경찰 교육생 퇴교 정당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2.02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민혁 기자]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최근 A(32)씨가 “동기생의 사격 점수를 높이기 위해 사격 표적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퇴교 처분한 것은 가혹하다”며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인 A씨는 2011년 8월 시행된 사격평가에서 사격업무를 보조하는 조교를 담당하게 되자, 동기생의 사격점수를 높이기 위해 0점 총알구멍에 손가락을 넣어서 5점이 인정되는 경계선 쪽으로 찢어서 사격 표적지를 훼손했다. 이를 적발한 중앙경찰학교는 A씨가 학교 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퇴교를 명했다. 그러자 A씨는 “경찰공무원에 임용되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 왔는데 퇴교되면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매우 가혹하고, 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경찰공무원 임용 후보자로서 동료 교육생의 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올려주기 위해 기록 표적지를 임의로 훼손함으로써 사격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경찰학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관 양성을 위해 법과 원칙을 중시하고, 올바른 인성과 감성을 갖춘 경찰관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원고의 행위는 교육목적에 현저히 위배될 뿐만 아니라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 임용 후보자로서도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관 임용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기강 확립, 인성이 올바른 경찰관의 양성, 도덕적 결함이 있는 부적격 후보생의 경찰관 임용 배제 등의 공익은 이 사건 처분 때문에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