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선재성 부장판사…항소심 벌금 300만원
1심 무죄 선재성 부장판사…항소심 벌금 300만원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2.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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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법정관리 회사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를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선재성(49)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선재성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8월 고교동창생으로 절치한 K변호사로부터 비상장 회사인 광섬유 업체가 성장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듣고 부인 명의로 N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해 1억 898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특히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이던 2010년 9월 법정관리 업체의 관리인을 불러 “대여금 회수를 위해 K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해 보라”며 사실상 채권 회수에 관한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지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이번 사건은 현직 고위법관이 형사법정에 선 자체로 주목을 끌었다. 게다가 광주지역에서 법관생활을 쭉 해온 ‘향토법관’인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해 소속 법원인 광주지법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라고 반발하며 재판관할 이전 신청을 했고, 대법원이 받아들여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이관돼 더욱 관심을 모았다. 1심인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작년 9월 선재성 부장판사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2형사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선재성 부장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법관이 재판절차를 거쳐 벌금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이 선 부장판사의 직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헌법상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정 변호사를 소개ㆍ알선하는 것을 금지한 이유는 공무원과 변호사의 유착 관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정관리 기업의 소송대리인 선임허가권을 가진 (파산부 재판장인) 피고인이 관리인에게 특정 변호사를 지목해 찾아가 상담해보라고 말한 것은 법률이 금지하는 소개ㆍ알선에 해당하고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법률자문을 조언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절치한 친구인 K변호사로부터 주식투자 정보를 듣고 부인 명의로 투자해 1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초 이번 사건을 부패 사건 전담재판부에 배당할 것을 고려했다. 그런데 재판장이 선재성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이거나 같은 법원에 근무한 점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제외됐다. 이에 선재성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에 함께 다니지 않고 같은 법원에서도 근무한 적이 없는 재판장에게 배당했다. 이번 사건 재판장인 최재형 고등부장은 사법연수원 13기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왔다. 선재성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6기로 광주 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왔다. 한편, 지난해 10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1심 재판부가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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