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전달지시' 안병용 구속기소
검찰, '돈봉투 전달지시' 안병용 구속기소
  • 김정환 기자
  • 승인 2012.02.03 2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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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가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전대에서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구의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안병용(54)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을 3일 구속기소했다. 이에 검찰은 안 위원장에게 전대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뒤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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