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거사-3> 제1대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선거사-3> 제1대 국회의원 선거
  • S. doctor 김
  • 승인 2012.10.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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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국회의원 선거

UN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제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제주에서 발생한 4.3 사태로 인해 제주도는 제외된다. 선거방식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거구별로 유효투표의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 선인으로

선출했다. 처음으로 실시된 이 선거에는 총 48개 정당과 단체가 참여하였는데 당선자가 없는 정당과 단체만도 31개에 달했다. 선거 결과 무소속이 85석,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55석, 한국민주당이 29석, 지청천이 이끄는 대동청년단이 12석, 이범석이 이끄는 조선민족청년단이 6석,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초대 총재 이승만)이 2석, 대한노동총연맹이 1석 그리고 기타 단체가 10석을 차지한다.

 무소속의 함정

무소속의 약진에 대한 사유로 당시까지 정당에 대한 낮은 이해와 개인의 인기가 선거를 좌우한 면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런 연유로 장면, 조봉암 등 다수의 유력 인사들이 정당이나 단체보다는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피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즉 당시 최대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한민당의 행태와 선거 결과였다. 

 

1대 국회의원 선거는 좌익 진영은 물론 한국독립당에서 이탈한 김규식을 비롯한 중도 진영과 김구가 이끌던 우익 정당인 한국독립당마저 참가를 거부한 선거로 말 그대로 한민당의 독무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민당은 198개 선거구 중에 단지 91개 선거구에 후보를 내고 그 중에서도 29석밖에 건지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한다.  당시 한민당 위원장인 김성수는 출마도 하지 않고 부위원장인 백남훈, 사무국장인 홍성하를 비롯하여 당내 주요 간부들인 윤보선, 서민호, 김산, 김양수, 박찬희, 안동원 등은 낙선하고 만다. 이는 광복 이후 친일파 인사 일부가 참여하여 결성한 한민당의 속성과 직결되는데 당시 국민들 사이에 친일파에 대한 적개심이 고조되었던 때문이었다.
 

그런 연유로 많은 수의 한민당 인사들이 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결국 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한민당의 실제 의석수는 무소속 출마로 당선된 50여 명을 포함하여 80여 석에 이른다.
1대 국회의원 선거는 여당 · 야당의 개념은 없었지만, 지금으로 살피면 경찰과 사법계통을 비롯한 행정업무의 실권을 장악하면서 실질적인 여당의 위치에 있었던 한민당의 참패로 기록할 수 있다.
 

한민당은 선거 참패 이후 체제를 정비하고 이승만과의 제휴 속에 세 확장에 주력,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김도연, 김동원, 김준연, 서상일, 서우석 등을 중심으로 원내 전략을 이끌어 나갈 방침을 세운다.
 

또한 일방적인 한민당의 독주에 대항하기 위해 신익희와 이청천을 중심으로 3.1구락부가 탄생하고, 또 조봉암 · 김봉두 중심으로 무소속구락부가 결성된다. 이후 두 단체는 무소속구락부로 합쳐 주요 각료에 한민당 계열의 인물을 배제할 것을 결의하는 등 반 한민당 연합전선을 편다.

헌법제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되어 초대 의장에는 동대문 갑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최고령자인 이승만이(74세), 부의장에는 신익희 · 김동원 의원이 선출된다. 초대 국회는 제헌국회라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여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한시적인 국회로 임기도 2년으로 한정하였다. 그에 따라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한다.
 

일제하에서 항일무장투쟁 단체인 대동청년단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광복 후에는 송진우 등과 한민당을 창설하여 총무에 선임되었던 서상일을 위원장으로 3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그를 위해 유진오 등 사법계의 권위자 10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헌법기초위원회는 유진오가 한민당의 김성수와 독립촉성국민회의 신익희 등의 요청으로 이미 3월부터 작성한,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준비한 헌법 초안을 직접 심의하는 방법을 택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양원제가 기초위원회에서 채택되었으며 내각은 국무위원으로 하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를 5년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을 채택했다.
제헌국회에서 내각책임제로 헌법이 준비되는 중에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한다. 동년 6월 8일 대일강화조약 이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독도를 폭격 연습장으로 이용하던 미군에 의해 미역 따는 작업을 하던 우리 어선이 폭격당한 사건이었다. 그 사건으로 14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에 이르는 중상자가 발생한다.
국회에서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논의를 거듭하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까지 정부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주체가 되어 진상 규명이며 사후 손해 보상을 요구할 것인지 난해하기 그지없는 사안이었다.
 

6월 15일, 독도 사건에 대해 열띤 토론을 전개하는 중에 이승만이 대통령중심제를 주장하며 나서기 시작했다. 기초위원회가 채택한 헌법안에 반대하면서 헌법 기초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설득을 벌이는 동시에 기초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내각책임제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또한 그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승만은 신익희 국회부의장과 서상일 국회헌법기초위원장을 이화장으로 불러 자신의 뜻을 강력하게 피력한다. 그러나 그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헌법기초위원회에 나아가 대통령 중심제로의 이행을 촉구한다.
 

이어 신익희, 김동원 두 부의장과 김준연 의원, 유진오 박사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헌법의 틀을 단원제와 대통령 중심제로 다시 바꾸라 종용했다. 군소 정당이 난립해 있고 정당의 기초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각책임제를 수용하면 정국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결국 이승만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국회는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로 수정하기에 이른다.

반민특위와 내각책임제 개헌의 실패

헌법이 제정되자 제헌 국회는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 9월 7일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통과시키고, 9월 29일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를 구성한다. 특별검찰관장 권승렬, 차장 노일환, 검찰관 지상준, 곽상훈, 김웅진, 서상달, 이의식, 서용길, 신현상의 아홉 명으로 특위가 구성되고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도하려는 순간 여순반란 사건이 발생한다. 그로 인해 반민특위의 활동이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나 1949년 1월 8일 정식으로 반민특위가 발족하고 드디어 2월 21일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검거에 나서기 시작한다. 그를 시작으로 반민특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중 4월에 반민특위 검찰관 전원이 사임하는 일이 발생한다. 당시 반민족행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화신그룹의 총수 박흥식의 문제로 인한 여파였다.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박흥식이 갑자기 병보석으로 풀려나는 일이 발생한다. 그 사유인즉 심한 신경쇠약으로 더 이상 수감 생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요지였다. 이에 반민특위는 자체 조사를 벌이고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사안으로 규정짓고 검찰관 모두가 항의 표시로 사임서를 제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6월 6일 중부 경찰서장의 지휘로 반민특위 습격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당일 오후 반민특위는 긴급회의 후 국회에 진상 규명을 제안하였고 국회는 반민특위 원상 복귀와 책임자 처벌을 정부에 요구한다.
그러나 이승만은 6월 9일 반민특위 습격은 자신이 직접 지시했고 반민특위 활동으로 민심이 소요되어 부득이한 처사였다는 담화를 발표하며 국회의 요구를 거절한다.
 

이어 7월 6일, 반민법 공소시효 단축을 골자로 하는 정부개정안(반민법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에 반대하는 김상덕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전원과 특별검찰관, 특별재판관 일부가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친일 비호세력을 주축으로 새로운 특위가 구성됨으로써 반민특위 활동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반민특위의 활동이 지지부지하게 흘러가는 중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나 공교롭게도 한민당 출신인 김약수 당시 국회부의장 등 반민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정치인들 상당수가 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들이 구속되자 이승만과 협력 관계에 있던 한민당은 점차 야당으로 변신 대한국민회의 신익희 및 대동청년

단의 지청천 세력을 규합하여 민주국민당을 창당하여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을 서두른다.
이에 대해 이승만을 지지하던 윤치영, 이규갑, 이인 등이 신정회 · 대한노농당 · 일민구락부 등의 소속 국 회의원 일부를 포섭하여 71석을 확보, 국회 내의 제1당이 되면서 내각책임제 등 반 이승만 활동에 대처한다.
결국 두 세력의 다툼 속에 1950년 1월 27일, 민국당의 서상일 의원 외 78명의 이름으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발의, 3월 4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14일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다. 그러나 투표결과 찬성 79표, 반대 33표, 기권 66표로 부결된다.

 

S. doctor 김 블러그 바로가기 http://blog.daum.net/jwkim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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