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19대 총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재판장으로 출연한 영화 의 광고와 일부 방송에 대해 제동이 걸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황교안)는 정기회의를 열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문성근의 얼굴과 목소리가 노출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방송한 JTBC의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규정 준수의 ‘권고’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의 ‘스타 대 스타’ 코너에서, 배우 안성기와 조지 클루니의 최근 화제작 등을 비교해 소개하는 과정에서 영화 의 일부 장면을 편집해 방송을 내보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내용이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보도ㆍ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서 후보자의 음성이나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1월31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문성근 예비후보자가 연기하는 장면이 포함된 영화 의 15초, 30초 분량의 광고를 방송한 방송사(KBS-2TV, MBC-TV, OCN, CH.CGV)에 대해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치 풍자’를 소재로 한 콩트에 새누리당 홍준표 의원을 출연시킨 내용을 선거일전 90일 이후인 1월 16일에 재방송한 채널A의 에 대해서도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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