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와 군장교에게 사기 친 주부 징역 1년
교수와 군장교에게 사기 친 주부 징역 1년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2.16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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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경찰과 대학병원 의사를 사칭해 교수와 육군 장교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40대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5단독 김기현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주부 A씨는 자신을 여성 최초 전투경찰 중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찰관 Y씨라며 대학교수 B씨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접근한 후 18회에 걸쳐 1억 2666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자신을 대학병원 의사라고 속여 친분이 가까워진 육군 대위에게 현금 500만원과 명품 핸드백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기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008년에도 경찰관을 사칭해 사기범행을 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일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형기를 1년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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