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력 개정안’ 카드 꺼낸 교과부... 학생인권조례는 다시 무용지물?
‘초중등교육법 시행력 개정안’ 카드 꺼낸 교과부... 학생인권조례는 다시 무용지물?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2.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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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과 광주 등의 학생인권조례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과부가 제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사용 규제 등에 관한 것과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대부분 서울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 외에도 학부모와 교직원의 의견을 듣도록 했으며 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은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교과부 장관이 정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1일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교과부는 학생 생활지도와 학교 문화에 대한 내용은 시도 교육청이 조례로 제한할 게 아니라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상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조례보다 상위법이므로 내용이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된다고 해서 시행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뒤 곧바로 이를 뒤집는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자 일선 학교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어렸을 때부터 규제, 단속에 익숙해지면 커서도 폭력이나 권력으로 해결하려 할 것”, “학생들을 통제하고 싶을 뿐이지 어디가 교육적이라는 건가”, “학교에서 정하게 놔두면 학생 의견이 잘도 반영되겠다”라는 반대의 글과 “두발과 복장은 몰라도 소지품 검사는 해야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어른들이 잡아줘야한다”,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기에는 미흡하다”는 등의 찬성의 글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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