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가 새누리당 (구 한나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21일 오후 3시 돈봉투 사건의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내용 등을 담은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2008년 7월3일 전대 당시 후보였던 박희태 국회의장과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의장이 기소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이 사법처리 된다.
이에 박 의장은 전대 직전 후보 캠프에서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윈이 든 돈 봉투를 돌리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대당시 의원실 등에 돈 봉투를 돌린것이 박 의장의 캠프에서 이뤄졌으며 이런 사실을 안 박 의장이 묵인한 뒤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검찰은 전대 당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뿌릴 목적으로 안병용(구속)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을 통해 구의원들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넨 과정도 박 의장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의장이 돈 봉투 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 또는 증거를 확보 하지는 못했지만 살포한 돈의 시점이 박 의장으로부터 시작됐고, 박 의장이 있던 캠프 사무실에서 돈 봉투 전달을 위한 작업이 진행된 점을 확인,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장은 지난 19일 검찰이 국회의장 공관을 방문 조사를 할 당시 '캠프에 운영비를 준 것은 있지만 그 돈의 사용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며 돈 봉투를 뿌리라고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밝혀 관련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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