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나라당(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박봉민 기자] 21일 검찰은 2008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정당법 제50조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당시 재정·조직 업무를 담당했던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달 4일 새누리당 고승덕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일단락을 짓게 됐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여진다.
돈봉투 살포와 관련한 핵심인사인 박희태 의장과 김효재 전 수석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미 구속된 안병률 새누리당 은평갑 당협위원장과의 형평성 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당시 돈을 받은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GKIA에 따라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희태 의장은 아직 본 회의에서 사퇴서가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헌정사상 최초로 헌직 국회의장이 형사 재판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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