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비리기업 LG CNS에 일감 몰아줘"
"특허청, 비리기업 LG CNS에 일감 몰아줘"
  • 기영주 기자
  • 승인 2012.10.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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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기영주 기자] 특허청이 뇌물 공여로 입찰 경쟁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은 LG CNS에 수백억원대 사업을 맡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은 10일 특허청 국감에서 “뇌물공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관여한 대기업에 어떻게 국가 기관이 계속해서 사업을 줄 수 있느냐”며 “이는 특허청 스스로가 부도덕한 집단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LG CNS 간부가 특허넷 등 상용 소프트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특허청 사무관에게 뇌물 6000만원을 공여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 뒤 특허청은 그해 8월 16일 조달청에 ㈜ LG CNS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조달청은 4개월 뒤인 12월 12일 제재결정을 통보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일이 벌어진 것이다.

특허청은 스스로 조달청에 이 회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 보름 뒤인 8월 31일 이곳과 60억원 규모의 ‘2011년 제1차 전산자원 도입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두 번째 계약은 조달청이 12월 12일 LG CNS에 제재처분을 내린 직후 성사됐다. 특허청은 12월 31일 83억원의 ‘특허넷 특허행정시스템 운영 위탁사업’을 계약했다. 비록 제재처분이 내려졌지만, LG CNS가 행정법원에 낸 ‘제재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12월 26일 처분효력 정지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특허청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약은 계속됐다. 세 번째 계약은 올해 7월 18일에 성사됐다. 일명 ‘3세대 특허넷 3차년도 구축사업’을 67억원에 LG CNS와 계약한 것이다. 이것 역시 입찰제한기간인 6개월을 넘겼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대기업이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도 법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사업권을 따내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마저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관여한 기업에 대해 입찰경쟁 참여 제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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