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산재취약 건설현장 집중감독 실시
해빙기 산재취약 건설현장 집중감독 실시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2.27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27일부터 전국 건설현장 700여 곳 감독 시작
[박봉민 기자] 지난 18일 인천지하철 공사현장의 6차선 도로 중앙부분이 붕괴되면서 부근을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와 같은 날 강원도 평창에서는 절개지 굴착작업 중 낙석이 굴러 떨어져 인부 2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빙기 붕괴 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2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70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에 들어갔다. 감독 대상은 지반 및 토사 붕괴 위험이 높은 터파기 공사장을 비롯해 교량공사, 터널공사, 타워크레인 다수 사용현장 등 대형사고에 취약한 건설현장과 주상복합빌딩, 학교, 공장, 단지형 생활주택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현장 가운데 굴착공사 등 해빙기 위험한 작업이 진행되는 현장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정지시 위주의 점검 방식에서 감독방식으로 전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위반사항 시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안전관리조직, 교육, 추락재해방지시설 등 건설현장 전반을 점검하는 통합점검 방식으로 실시했으나 이번에는 터파기 장소 및 주변의 균열 유무,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거푸집 동바리의 붕괴 방지조치 여부 등 해빙기 위험요인을 집중 감독한다. 아울러 이번 해빙기 감독기간 중에는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를 집중점검해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5∼1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감독 실시와 관련해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결빙된 지반이 녹으면서 붕괴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며 “근로자도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일을 해야 하고 작업과정 중에 위험요소를 발견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개선요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