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7일부터 전국 건설현장 700여 곳 감독 시작
[박봉민 기자] 지난 18일 인천지하철 공사현장의 6차선 도로 중앙부분이 붕괴되면서 부근을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와 같은 날 강원도 평창에서는 절개지 굴착작업 중 낙석이 굴러 떨어져 인부 2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빙기 붕괴 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2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70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에 들어갔다.
감독 대상은 지반 및 토사 붕괴 위험이 높은 터파기 공사장을 비롯해 교량공사, 터널공사, 타워크레인 다수 사용현장 등 대형사고에 취약한 건설현장과 주상복합빌딩, 학교, 공장, 단지형 생활주택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현장 가운데 굴착공사 등 해빙기 위험한 작업이 진행되는 현장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정지시 위주의 점검 방식에서 감독방식으로 전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위반사항 시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안전관리조직, 교육, 추락재해방지시설 등 건설현장 전반을 점검하는 통합점검 방식으로 실시했으나 이번에는 터파기 장소 및 주변의 균열 유무,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거푸집 동바리의 붕괴 방지조치 여부 등 해빙기 위험요인을 집중 감독한다.
아울러 이번 해빙기 감독기간 중에는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를 집중점검해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5∼1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감독 실시와 관련해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결빙된 지반이 녹으면서 붕괴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며 “근로자도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일을 해야 하고 작업과정 중에 위험요소를 발견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개선요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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