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통일당 성완종(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12일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상이등급 1급1항 및 2항에 해당되는 상이유공자에게 발기부전치료제를 국비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기부전치료제 국비 지원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1급1항 및 2항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상이유공자에게 국비로 지원됐다”면서 “문제는 상이등급 1급1항 및 2항에 해당되는 상이유공자에게만 처방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상이등급 1급1항 및 2항에 해당되려면, 신체상이정도가 타인의 도움없이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 양쪽 팔다리를 모두 잃은 경우, 흉복부장기 장애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 등 매우 심각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발기부전치료제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상이유공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마땅히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올 1월부터 8월까지 보훈병원을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51명(139번)에 불과하다”면서 “1급1항 및 2항 등록 상이유공자가 1356명에 달하는데 3.7%에 해당되는 51명만이 처방을 받았으며, 애초에 지원대상자 범주를 잘못 설정한 것”이라며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지원대상자 범주 확대 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앞서 국가보훈처가 동 사업을 실시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5개 보훈병원장들에게 발기부전 치료 약제비 국비지원에 대해 의견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5개 보훈병원장 중 발기부전 약물지원을 반대한다고 밝힌 3개(광주․대구․대전)병원장들은 ‘1급 척수손상자가 발기부전약이 필요한 이유가 납득이 안된다’ ‘3급84호, 5급91호, 6급1항12호 등 해당자를 제외하고 1급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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