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력 게을리 한 변호사, 수임료 반환해야"
대법 “노력 게을리 한 변호사, 수임료 반환해야"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3.02 0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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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의뢰받은 형집행정지허가결정을 받아내지 못한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된 수임료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2007년 8월 수감 중이던 A씨는 법조브로커에게 형집행정지신청사건을 처리할 변호사를 물색해 줄 것을 부탁해 B변호사를 선임하고 2회에 걸쳐 수임료 5000만 원을 줬다. 그러나 B변호사는 형집행정지허가결정을 받지 못했고 이에 A씨 측은 변호사를 상대로 수임료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법조브로커를 통해 형집행정지신청사건을 수임했던 점, 피고가 위임계약에 따라 A씨의 형집행정지신청에 관해 수행한 업무로는 A씨 측으로부터 다른 변호사가 기존에 작성해 뒀던 진료기록 분석자료와 형집행정지신청서를 넘겨받아 이를 일부 수정하거나 첨삭하는 방법으로 형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해 그 파일을 A씨 측에게 넘겨주는 것 정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A씨를 접견해 그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검찰에 변호인 선임서와 함께 형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형집행정지신청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다른 업무는 행한 바도 없다”며 “따라서 위임계약에 대한 보수는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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