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제주 강정마을에 상주 변호사 파견 결정
민변, 제주 강정마을에 상주 변호사 파견 결정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3.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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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인해 해군과 주민들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에 상주 변호사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파견되는 변호사는 민변의 사무차장이자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인 ‘희망을 만드는법’의 대표를 맡고 있는 서선영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해우’ 소속 백신옥 변호사이다. 제주 강정마을은 2007년 해군기지로 지정된 이후, 기지지정절차의 위법성, 절대보존지역 해제의 타당성 등을 이유로 주민들을 비롯한 국내외의 반대와 저항이 계속되어 왔고, 이를 감안해 지난 연말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민변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사 강행방침이 내려지면서 구럼비 바위평탄화를 위한 발파작업이 지난주부터 강행되고 있고, 해군과 경찰은 이에 항의하는 주민, 성직자, 평화 운동가들에 대한 폭행, 대대적인 체포와 연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군경의 인권침해행위와 도를 넘는 공권력의 행사, 폭력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주민들 대다수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변은 현장에서 공권력의 남용, 폭력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인권을 지켜줄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에 따라 앞으로 한 달간 변호사들을 제주 강정마을에 상주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법률상담, 체포 연행에 대한 즉각 대응을 포함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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