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경찰관을 사칭해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길가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노동자에게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사칭하며 접근했다.
당시 A씨는 그 외국인 노동자의 머리채를 잡아 골목으로 끌고 간 후 양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쪼그려 앉게 한 후 현금 19만원이 든 지갑과 휴대폰 등 시가 54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사칭한 범행 방법 및 국내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 노동자라는 피해자의 특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