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16일 전북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조금 부정지급은 사업자 선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급된 보조금만 해도 24억80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적발된 총 보조금 중 6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2009년 정읍시 A조합의 경우 자기자본금을 확실할 수 없는데도 1억700만 원을 부당 지원했다”면서 “또 정읍시 B조합법인 경우에도 근저당 및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임에도 RPC 보조금 35억 원이 부정하게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조금 사업 완료 보고서를 허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지급한 사례도 있다”면서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군 등의 총괄부서가 서류를 심사해 지원요건에 합당한지를 검토한 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보조금이 필요한 어려운 농민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것으로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국가와 지방재정의 누수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인식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업보조금 지원제도는 FTA등 대외개방으로 인해 급변하는 농업환경변화로 인해 침체된 농업·농촌에 기반을 다지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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