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헌법소원 청구 “다른 공무원보다 급여 낮아... 평등권 침해”
경찰간부 헌법소원 청구 “다른 공무원보다 급여 낮아... 평등권 침해”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3.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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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14일 현직 경찰 간부가 경찰공무원의 급여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 낮게 책정됐다며 급여인상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북 익산경찰서 소속 미래발전과에서 근무 중인 오승욱 경감이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급여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이 헌법상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 오 경감은 “수십 년간 부당하게 유지된 급여체계가 더 이상 입법정책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부터 지킬 수 있어야한다”고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는 급여인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순경 1호봉 때는 공안직보다 급여가 높지만 한 계급 위인 경장 때부터 공안직 공무원보다 낮게 책정된다”며 자신의 공직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직무를 유지할 권리인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꼬집고 “특히 경사, 경위 직급은 상대적으로 직무상 위험이 적은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급여가 낮아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순경으로 경찰 조직에 들어온 경우 다른 공무원과 달리 ‘경장’계급을 하나 더 거쳐야 하는 점이 처우개선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 경감은 이번 헌법소원의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과 동일한 기본급표를 적용받는 소방공무원, 해양경찰관과 전국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총 3억5,000만 원을 모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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