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녕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는 임대보증금을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1만 8,696호의 맞춤형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LH에서 시행하는 맞춤형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도심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있다.
입주대상자는 도심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다가구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1순위) 및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장애인(2순위)이,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1순위), 혼인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2순위) 및 혼인 5년 이내이고 무자녀인 자(3순위)가 입주대상자이며,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의 경우 소년소녀가장,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이 지원대상이 된다.
대상자 선정절차는 접수기간(3.26~3.30)내 거주지 주민센터 접수 후 시·군·구의 자격심사, 주택 및 자산 소유여부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며, LH와 지자체 또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중복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의 경우 연중 상시 지자체를 통하여 지원대상자를 접수받아 원하는 지역, 원하는 주택에 대한 주거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두지 않는다.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거주지역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내 85㎡이하의 주택(1인가구는 50㎡이하)을 직접 물색하여 LH 지역본부에 권리분석 및 계약요청을 하면 되며,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LH 지역본부에서 지역별 입주주택에 대한 개별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임대보증금은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2년 단위 5회 계약(최장 10년 거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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