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영세사업자 위한 개인정보 백신프로그램 보급... 기술적 보호조치 수준 상승 기대
행안부, 영세사업자 위한 개인정보 백신프로그램 보급... 기술적 보호조치 수준 상승 기대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3.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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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행정안전부가 상시 종업원 50인 미만인 영세사업자를 위해 개인정보 백신 및 보안솔루션 프로그램 보급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영세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리를 안전하게 하도록 백신프로그램을 유·무상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는 보호조치를 해야하지만 부동산중개업·비디오대여점·소규모 피자가게 등 영세사업자의 경우 전문성 부족·비용 소요 등의 이유로 보호조치를 하기 어려워 정부가 직접 지원하게 된 것. 기술지원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를 통해 이루어진다.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위해 백신 솔루션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상시 종업원 50인 미만 중소사업자는 의무조치사항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 접근통제, 암호화 등의 보안솔루션 도입비용의 20%를 지원한다. 기술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는 15일부터 21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privacy.go.kr)이나 이메일(privacy_support@kisa.or.kr)을 이용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02-405-5432, 4841, 5683)로 문의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유량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오는 23일부터 보안솔루션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 등의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방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 규모별 온라인 상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웹사이트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중소사업자에게는 웹 취약점 무료 점검서비스를 제공, 사업자가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솔루션 도입 등의 직접적인 지원활동과 함께 상담 등을 통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취약분야의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조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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