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美군 분담금 '국민혈세'로 대납?
주한 美군 분담금 '국민혈세'로 대납?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2.10.17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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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등 피해 지역 주한미군 분담금 275억 원, 정부가 부담 논란

[에브리뉴스=윤창원 기자] 주한미군 사격훈련장으로 이용된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소음 피해로 공론화 된 바 있는 ‘주한미군 분담금’ 275억 원을 우리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군 미지급 분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군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저지른 각종 피해에 대해 법원이 배상 판결을 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아 한국 정부가 대신 배상해 준 돈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배상금 분담 여부는 우리 정부와 미국이 맺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근거로 하며, 23조 5항에는 ‘합중국(미군)만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제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해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이 25%를, 미국이 75%를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가 38건의 미군 사건과 관련해 지출한 배상금은 총 342억69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75%인 257억 원은 미군 측에서 내야 하지만 SOFA 5조 2항을 근거로 부담금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두 나라의 배상금 분담은 SOFA 합동위원회 산하 ‘민사청구권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고 있지만, 해당 회의는 지난 2009년 6월 2일을 마지막으로 개최되지 않았다. 정부는 2010년 이후에도 12억2000여 만원이 넘는 미군 관련 배상금을 물어주고 있다.

서 의원은 “2009년 이후 주한미군의 잘못으로 인한 국가배상사건이 6건이나 발생(총 배상금 약12억2000만원, 주한미군부담예상금 약9억2000만원)했는데도 2009년 6월 2일 이후 민사청구권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한 것은 우리 정부와 법무부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주한미군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은 동맹국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면서 “명백한 미군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출처= 서영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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