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기자] 지방세체납 등 자동차법규 위반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합동 단속 결과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등 자동차 관련 각종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이 지난해 31만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가장 많은 법규위반 사례는 지방세체납(23만 5,164건), 정기검사 미필(1,402건), , 의무보험 미가입(1,201건)에 따른 번호판 영치가 총 23만 7,767건으로 전체 76%로 확인됐다.
정부합동 단속단은 "불법구조변경 적발의 경우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 부적정(1,581건)한 경우로 야간운행 시 상대방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해 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HID 전조등 불법장착(1,410건)은 2010년 대비 1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 후부반사지 미설치, 경음기 임의변경, 차체높이 임의변경 등(3,013건)은 2010년 대비 88% 증가했다"며 상시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불법부착, 차량에 확성기 불법설치, 불법 범퍼가드 장착하는 행위(1,847건)는 2010년에 비해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자동차를 방치하는 불법 무단방치행위(4만 762건) 및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단속실적(2,295건)은 2010년에 비해 감소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불법자동차 단속에 활용된 '자동차법규위반관리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단속을 위해 모바일용 단속앱을 개발·보급(6월)해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올해 5월, 9월에는 자동차 불법자동차 단속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