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3년 토론회 개최
인권위,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3년 토론회 개최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3.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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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진정 사례를 통해 연령차별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시정을 위한 우리 사회의 과제를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설문 결과를 토대로 를 발제한다.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여성(66,7%), 50대 이상(85.7%), 고졸 이하(73.6%), 제조업(73.7%), 생산직(73.3%), 경력직(68.8%), 계약직/임시직(78.1%)일수록 나이차별 경험도가 높았다. 또 정재훈 인크루트 홍보팀장은 채용대행업체에 게시된 기업들의 채용공고 현황을 분석해 를 발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채용공고에 연령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2010년 하반기에는 7%대로 줄었지만 2011년 하반기에는 40%대로 증가해, 아직은 채용공고에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인식과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김은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은 를 발제한다. 인권위에 접수된 연령차별 진정 통계 분석 결과, 전체 차별 진정 1만1895건 중 7.7%(919건)를 차지해 장애, 성희롱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고용상 나이차별 사건의 53%를 차지했다. 그동안 접수된 사건을 부분별로 보면 공공부문 사건이 47%(433건)로 민간부문 36%(329건)보다 높았는데 이는 공무원 채용 시 연령제한 관련 유사 진정이 다수 접수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고용노동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서 참여해 연령차별 개선을 위한 과제와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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