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와이즈에셋운용 경영개선명령...6개월간 영업정지
금융위, 와이즈에셋운용 경영개선명령...6개월간 영업정지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2.03.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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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기자]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향후 6개월간 영업이 정지돼 펀드 신규 설정 등의 업무를 할 수없게된다. 또한 오는 6월말까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Net Capital Ratio)을 150%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해야만 한다. 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이날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지난 5일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경영개선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이를 승인하지 않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금융위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향후 6개월간 펀드 신규설정은 물론 투자일임·자문 신규계약이 금지되며 2월말 현재 105%인 영업용순자본비율을 6월말까지 150% 이상으로 올리고 최저자기자본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해야하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신 경영개선계획을 오는 5월 21일까지 제출해야한다. 지난 2000년전 설립된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올 2월말 기준 22억6,000만 원의 당기순손실(Net loss during the term)을 기록하고 있으며 신탁자산운용규모는 수탁고 기준으로 2,971억좌(주식형 110억좌, 혼합형 349억좌, 파생상품 504억좌 등)로 대표인 이광재씨가 43%의 지분을 현대증권이 3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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