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막대한 적자에도 성과급 '펑펑'
서울지하철, 막대한 적자에도 성과급 '펑펑'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2.10.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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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누진제·특별유급휴가 등 개선촉구 외면

▲ 지난 2010년 12월 28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도봉차량기지에서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국산부품으로 자체 조립한 전동차 'SR 001'을 공개했다. @Newsis
[에브리뉴스=윤창원 기자]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매년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퇴직금누진제와 특별유급휴가 등 구태의연한 방만경영 행태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서울메트로는 2113억 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822억 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면서 “그런데도 두 지하철공사는 지난 2010년 1109억 원, 2011년 79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성과급과 엄무지원수당 등을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르면,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는 법정 지급률인 퇴직금단수제를 적용해 지급하도록 하고 퇴직금누진제는 완전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두 지하철공사는 아직까지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해 지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감사원에서는 지난 2001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두 지하철공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가제도 외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특별유급휴가를 폐지토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감사원의 특별휴가 폐지 처분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는 노사합의로 ‘대체연월차휴가’(보건휴가로 명칭 변경)라는 특별휴가를 신설해 운용하고 있으며, 서울도시철도에서도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있어 이로 인해 경영적자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서울메트로는 2007년 1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감소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같은해 4월 노사합의를 통해 법 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감소분(연간 38억여 원)을 보전하기 위해 장기연차수당을 신설·지급한 결과 2007년~2010년까지 총 3만4412명에게 장기연차수당 183억 원을 지급해 경영수지 적자가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서울지하철이 막대한 경영적자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부당지급과 편법적인 수당 인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반복되는 지적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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