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196만 원 중 연 290만 원 유류세 부담...부익부 빈익빈 부추겨"
"연봉 2196만 원 중 연 290만 원 유류세 부담...부익부 빈익빈 부추겨"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3.22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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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서민 소득의 10%~30% 유류비 부담 "조세 형평 해쳐"
김선택 연맹 회장 "관료ㆍ정치인 서민 고통 진원지인 유류세 인하에 관심 없는 현실 안타깝다" [박봉민 기자] 연봉이 2,196만 원인 근로소득자는 소득의 13%를 유류세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억 5,000만 원의 거액 연봉을 자랑하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보다 더 높은 것이라 조세 형평을 크게 해친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서울 남대문로 대우재단빌딩 7층 1세미나실에서 열린 ‘유류세 불공평 폭로기자회견’에서 "1,000만 원~2,000만 원 안팎의 낮은 연봉을 받으며 출퇴근거리가 긴 근로소득자의 경우 4분의 1이 넘는 돈을 유류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납세자연맹이 벌이고 있는 유류세 인하 서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확인됐다. 조사에 응한 납세자들은 소득의 평균 21%~27% 정도를 유류비용을 지출하고 전체 소득에서 10%~13%를 유류세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납세자연맹가 파악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부천에서 성남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소득자 C씨는 월 급여 183만 원의 27%인 월 50만 원을 유류비로 지출해 연봉 2,196만 원의 13%인 연 290만 원의 유류세를 부담해 왔다. 이는 C씨가 낸 19만 원의 소득근로세(실효세율 0.9%)의 15배에 해당한다. 반면 연봉 1억 5,000만원인 대기업 임원 D씨는 회사에서 유류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다. 연 7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전문직인 사업자 E씨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류비를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D씨나 E씨는 자신들의 가처분소득에서 부담하는 유류비가 전혀 없는 셈이다. 아울러 역진적 세금 구조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 역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납세자연맹의 지적이다. 특히 유류세는 서울보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방, 차를 많이 운행하는 영업직, 보수·검사 직종, 자녀 문제·부모님 봉양, 주말 부부, 건설현장 출근 등 불가피한 이유로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 집과 직장의 거리가 먼 사람, 차를 많이 이용하는 영세사업자, 화물차 운전자, 알뜰 장터사업자 등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더 많이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0년 국세 중 간섭세의 비중이 무려 5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기준 유류세 세수는 국세수입의 약 14%(25조)를 차지하는 데 이는 근로소득세(16조) 보다 9조나 더 큰 액수다. 이와 관련해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어려운 계층에게 세금이 더 징수되고 있다"며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돈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헌법상 보장된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배하고 세금으로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국가가 서민들을 착취하고 있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이어 "한국의 유류세와 같은 가혹하고 비합리적인 세금이 유지된 것은 납세자가 유류세로 얼마를 내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유류세가 가격에 전가돼 납세자가 세금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정부가 악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납세자가 자신의 유류세 납부액을 곧바로 학인할 수 있는 '유류세 불공평 폭로 프로젝트' 코너를 전격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 코너에서 자신의 연소득과 월 유류비를 입력하면 개인별 '유류세' 납부액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계산해줘 납세자가 시시각각 국가에 내는 간접세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 획기적인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과 관련해 납세자연맹은 "국민소득 대비 기름값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납세자들에게 세금주권의식을 북돋워 주는 납세자운동의 새장을 연 것"이라고 자평했다.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종합부동산세 세수 최대 2조원,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로 1조원대의 증세 등 미미한 세수효과에도 불구하고 증세 등 미미한 세수효과에도 불구하고 증세 안에 대한 정치권의 찬반 논란은 매우 뜨겁다"며 "반면 불공평한 유류세 25조와 2010년 거둔 교통세 13조 9,701억원을 당초 세수예산보다 2조 2,751억원이 더 징수됐음에도 별다른관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관료는 물론이고 정치인들마저 서민 고통의 진원지를 모르고 가장 시급한 유류세 대폭 인하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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