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주 15~30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예외사유가 아니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토록 했으며, 예외사유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다.
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정년퇴직·해고 예정자에게 재취업·창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퇴직 예정자는 퇴사 3년 전부터 퇴사 시점까지 1개월 동안 회사가 제공하는 전직지원서비스를 이용해 이직·창업을 준비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장년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고, 사업체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장년 등 근로자를 채용하면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년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전직·창업을 준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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