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불법조회 '최다' 신한은행, 국민연금 수탁 자격있나"
"신용정보 불법조회 '최다' 신한은행, 국민연금 수탁 자격있나"
  • 이광명 기자
  • 승인 2012.10.23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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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신한금융지주 일감몰아주기 논란

▲ @Newsis
[에브리뉴스=이광명 기자]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이 수탁은행 전면 교체 방침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만을 재선정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일각에서는 연금공단 사업을 신한금융에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비례대표)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수탁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사무관리사도 같은 신한금융지주회사 소속 신한아이타스로 교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같은 소속의 두 회사가 국민연금을 가지고 수탁운용과 관리, 감시 업무를 맡는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제 82조 2항은 “공단은 운용자산의 안전한 보관·관리, 사무관리 및 출납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산보관회사(수탁은행), 사무관리회사 및 주거래은행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사는 ‘재무 건전성’과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탁은행 및 사무관리사 입찰 현황>

국내 수탁은행

(10개사)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증권금융, HSBC

사무관리사

(6개사)

국민은행, 미래에셋펀드, 신한아이타스, 외환펀드, HSBC펀드, SC펀드서비스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러나 지난해 신한은행은 횡령, 사기, 배임 등 금융사고가 23건이나 발생했고, 피해액은 108억 원에 이르렀다. 또한 2009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용정보 불법조회 적발 건수도 총 1만5085건 중 신한은행이 5306건으로 전체의 35.1%를 차지해 은행권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연금공단은 주거래 은행으로 신한은행과 거래하고 있으며, 2011년 국민연금증을 대체할 국민연금 카드 사업에도 신한카드를 단독으로 선정했다.

이처럼 신한은행-신한아이타스-신한카드 등 신한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기관을 연금공단이 계속해 사업파트너로 지정하자,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민연금 사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연금공단은 계약기간 만료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 교체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수탁은행과 사무관리사의 수수료는 입찰 전후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타 금융기관들도 기준을 맞춰 입찰했으나 선정되지 않았다.

<국민연금 국내 수탁기관 변경 현황(수수료)>

국내 수탁은행

사무관리사

주식

채권

대체투자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신한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외환펀드

HSBC펀드

신한아이타스

0.5BP

0.5BP

0.6BP

0.5BP

1.0~1.5BP

0.8BP

1.5BP

0.5BP

자료 : 국민연금공단
※ 1BP=0.01%

※ 수탁은행 = 주식, 채권, 대체투자의 경우 수탁은행에 보관하여 운용함.

※ 사무관리사 = 수탁은행을 관리, 감시역의 사무관리 운용회사

이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주거래은행, 수탁은행이 같고 이를 관리할 사무관리사 및 국민연금카드 사업까지 같은 금융지주회사를 단독으로 선정해 같은 회사에 몰아주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하며 “이렇듯 국민을 기만하는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에 사고가 생길 시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조속한 대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신한은행 측은 <에브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계열사별로 따로따로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신한은행, 신한아이타스, 신한카드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는 서로 알 수가 없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정됐을 뿐”이라며 사업몰아주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은행 선정이유로 밝힌 수수료 인하가 실제로는 변동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준 수수료에 맞춰 입찰을 진행했을 뿐 그 부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밝힌 일로 알 수 없는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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