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기자]보건복지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분만시 의료사고로 뇌성마비가 생기거나 산모·신생아가 사망하는 경우 보상금의 70%는 국가, 30%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분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조항은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저출산으로 인한 산부인과의 어려움과 분만의 특수성을 고려해 산부인과 의료사고 시 절반을 보상하는 방침을 세웠으나 산부인과 측의 거센 반발로 인해 분담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했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는 전문의 2명, 조정위원 2명, 감정위원 2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진자 1명으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료사고보상심의원회에서 결정한다.
보상금액은 3,0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뇌성마비 정도 등을 고려해 지급된다. 정부는 조항 시행 후 3년 간 검토를 거쳐 분담비율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분만 의료사고를 제외한 시행령의 나머지 조항은 오는 8일부터 적용된다. 신설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예방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 관리, 운영, 의료분쟁에 관한 국제업무 등을 맡게 된다.
아울러 중재원은 손해배상금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중재원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금하고 의료기관에는 추후 이자 등을 계산해 청구하는 대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중재원은 의료기관의 유형을 고려해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대불 범위는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된 금액으로 한정되며 조정비용·중재비용 및 소송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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