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금원 1억 전달' 안희정 측근 무죄
대법, '강금원 1억 전달' 안희정 측근 무죄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4.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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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안희정 충남도지사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안 도지사의 측근인 Y(42)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업자들로부터 인사 청탁 등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8712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위반 공소사실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희정과 공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된 정치자금인 것을 알면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구체적으로 부탁을 받은 점과 금품 등을 수수한 점을 인정하고, 그 알선과 금품 수수 사이에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5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던 Y씨는 경찰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1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08년 12월까지 지인들로부터 12차례에 걸쳐 871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으로 근무하다 2007년 4월 안희정이 ‘참여정부 평가포럼’을 운영하면서 18대 총선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하자 안희정의 보좌관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검찰은 Y보좌관이 2007년 8~11월 충남 논산에서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던 안희정과 공모해 논산지역에 주거지를 마련하고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하기 위해 강금원 회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 원을 기부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안희정이 강금원으로부터 1억 원을 무상으로 증여받거나 무상으로 차용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엿보이고, 피고인이 안희정의 최측근으로서 선거실무 총괄책임자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안희정과 공모해 강금원으로부터 안희정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 1억 원을 무상으로 증여받거나 무상으로 차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에 관해 안희정과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강금원은 1억 원에 대해 안희정이 논산에서 거주할 집을 사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이라고만 진술하고 있는 한편, 검찰은 1억 원을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을 향수한 안희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이 돈이 안희정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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