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A(13)양이 “혼인관계가 파탄 나 별거 중인 계모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의 배우자인 C씨가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을 정한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정한 ‘가출ㆍ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딸(A)을 둔 B씨는 C씨와 재혼했는데 2008년 2월 사망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C씨가 법률상 배우자라며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그러자 A양은 “아버지와 C씨는 2007년 8월부터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났고, C씨는 아버지가 숨질 무렵에 별거하고 있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자녀로서 선순위 유족연금수급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C씨는 망인이 사망할 무렵 별거하고 있어 망인에 대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당시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에 해당하므로 국민연금법 조항이 정한 국민연금수급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5행정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010년 12월 A양의 손을 들어 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혼인생활이 배우자 잘못으로 파탄에 이른 경우, 그 배우자는 연금수급권자인 유족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826조에 따라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는 혼인 기간 서로 부양할 의무가 인정되고,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취지와 행정청에 혼인이 파탄 됐는지 여부까지 심사해 국민연금법 수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줬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이 확대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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