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기자] 정부가 불법으로 서민들에게 대출해 높은 이자로 돈을 빼앗는 사금융 척결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불법대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보고 받았다.
특히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부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 담화문을 발표해 "이번에 불법사금융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45일간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신고 대표번호 1332번)를 설치해, 피해신고를 접수받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30%)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 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3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폭행이나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이다.
또한 정부는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자와 피의자간 분리조사 등으로 피해자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신고자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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