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량도난 허위신고…무고죄만 처벌
대법, 차량도난 허위신고…무고죄만 처벌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4.17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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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리스차량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 허위로 도난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무고죄만 물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차량 리스계약을 한 고객들이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정상적인 회수절차를 따르려면 장기간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차량 회수도 쉽지 않자, 2009년 8월 외제승용차를 도난당했다며 2회에 걸쳐 차량도난신고를 했다. 하지만 A씨는 리스회사 대표, 전직 경찰관인 허위 차량도난신고 팀장, 중간책 등으로부터 허위신고에 대한 수당과 수배차량이 발견되면 이를 회수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신고임을 자인하고 즉심회부에 대비한 벌금까지 받기로 하고 허위신고를 한 것이다. 결국 A씨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차량 운전자에 대한 무고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항소심은 A씨에게 무고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찰공무원에게 있지도 않은 차량도난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불필요하게 수사를 진행하게 했다는 점만으로는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수사직무에 관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했다거나 경찰공무원의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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