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기자]화재감지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성매매 장면을 훔쳐본 불법 마사지 업주가 구속됐다.
17일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 12일 밤 김해시 장유면에서 욕실과 침대를 구비한 별실 8개를 갖추고 성매매 종업원 4명을 고용해 불특정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1회에 12만원을 받고 영업을 해온 마사지 업소 주인 A씨와 성매매 종업원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 별실의 화재감지기 안쪽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내실에 연결된 CCTV로 손님과 여종업원의 성행위 장면을 시청한 것으로 밝혀져 주변을 충격에 빠뜨렸다. 또한 이를 동영상 파일로 컴퓨터와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에 저장한 것으로 드러나 업소 여종업원들을 비롯해 단속 경찰관들을 경악케 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업주임을 강력히 부인했으나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15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앞으로도 성매매 업소 등 불법 신․변종 풍속업소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건전한 풍속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은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님을 주지시키며 성매매 업소에 종사하거나 성매수를 위해 출입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해중부경찰서는 올해 2월 초부터 성매매 업소 등 불법 신․변종 풍속업소 단속을 강력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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