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시국선언 주도 교사들 유죄 확정
대법, 전교조 시국선언 주도 교사들 유죄 확정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4.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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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나서고 규탄대회를 주도한 것은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드러낸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찬현 전 대전지부장 등 교사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춰 그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해야 하는 한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시국선언문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을 비롯해 전교조 간부들은 선거에 대한 영향 내지는 반 현정권 전선의 구축이라는 뚜렷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저지하려는 의사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했고, 규탄대회는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해 정부의 심판을 언급하는 등의 정치적 주장이나 행동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의 규탄대회 관련 행위 역시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이 명백한 행위로서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반면 박일환ㆍ전수안ㆍ이인복ㆍ이상훈ㆍ박보영 대법관은 “1ㆍ2차 시국선언은 특정 사안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운영 등에 대한 비판 내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개선을 요구한 것이거나 그에 관련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일 뿐”이라며 “따라서 이를 시국선언의 주체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나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들’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니며, 그것이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민주적ㆍ직업적 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시국선언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ㆍ2차 시국선언은 교육현장 밖에서 교육과정과 무관하게 일반 국민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교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서명운동 과정에서 무슨 갈등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1ㆍ2차 시국선언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됐다거나 교사들의 직무수행 등 교육행정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1ㆍ2차 시국선언에 관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L씨가 2009년 6월29일 전교조 간부들과 함께 청와대 인근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옛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열어 경찰이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해산을 명령했으나 불응한 혐의(집시법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 개최 경위와 장소, 집회의 실제 진행 경과, 특히 집회 참가자들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 장소로 집회 장소를 확장하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인도를 점거한 사정 등에 비춰 보면, 위 집회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위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에 불응한 행위는 집시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전교조 대전지부 이찬현 지부장, 김OO 수석부지부장, 오OO 사무국장이 대전지부 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을 상대로 1ㆍ2차 시국선언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규탄대회 참여를 독려했으며, 직접 규탄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또 이 지부장은 전교조 간부들과 함께 2009년 6월 29일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주최해 경찰이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해산을 명했으나, 불응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인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는 2010년 2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 이찬현 지부장 등 노조간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인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2010년 5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이찬현 지부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나머지 2명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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