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가 정권 비판했다는 이유로 처벌되는 나라”
전교조 “교사가 정권 비판했다는 이유로 처벌되는 나라”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4.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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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민의 비판을 두려워 한 정권과 보수적인 사법부의 훌륭한 합작품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우리는 국제 사회의 권고를 무시한 보수적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전한다. 교사가 정권에 대해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되는 나라. 이것이 바로 2012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개탄했다. 전교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7조는 1960년 3ㆍ15 부정선거 이후 더 이상 공무원ㆍ교사가 정권의 홍보도구로 동원되는 것을 막고자 신설된 조항으로서 공무원ㆍ교사가 정권의 부당한 압력과 개입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런 헌법 제7조가 거꾸로 공무원ㆍ교사가 정권에 대해 일체의 비판할 권리를 박탈하고, 그 결과 정권으로부터 어떤 독립성도 가질 수 없도록 탄압하는 근거조항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교사라고 하여 예외일 수 없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야말로 그 누구보다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도 인정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르치는데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물론 어떤 성역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교원노조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제3조는 하급심 행정법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위헌심판제청이 돼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는 데로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교조는 진정한 의미의 ‘교사ㆍ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권의 교사’가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의 교사’가 되기 위해, 교사ㆍ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쟁취를 위한 싸움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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