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유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시대 역행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 시국선언 참여교사에 대해 유죄선고.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시대 역행적 판결”이라며 “해석의 여지없이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정 필요. 19대 국회 조속처리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 “교수의 정치활동은 보장하고 교사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며 “교사의 최소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령 개정 필요함”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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