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살해한 중국선장, 징역 30년... 중국 “판결 수용 못한다”
해경 살해한 중국선장, 징역 30년... 중국 “판결 수용 못한다”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4.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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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지난해 12월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고 이청호 경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 어선 루원위호 선장 청모(43)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청씨를 구속기소하며 사형을 구형했으나 19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씨에게 징역 30년형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리모(47)씨 등 중국 선원 8명과 해경의 나포 작전을 방해한 리하오위호 선장 류모(31)씨 등은 징역 1년 6개월~5년, 벌금 1,000만~2,0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한국과 중국이 서해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을 획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중국인 선장에 대한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언론은 한국에 수감된 중국인 선원들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힘들고 외롭다는 내용을 썼다고 전하며 동정론으로 몰아가고 있다. 언론 플레이 등으로 중국 내에서 중국 선원들의 판결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팽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네티즌들은 “우리 영해에서 저지른 범죄니 우리가 처벌하는게 맞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에, 사람을 죽였는데 고작 이정도의 처벌이라니”라며 중국의 반발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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