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 배포 위해 전산자료 조회 경찰 정직 정당
청첩장 배포 위해 전산자료 조회 경찰 정직 정당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4.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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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딸의 결혼식 청첩장 발송을 위해 경찰 전산자료 조회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A(58)경감이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열람 사용한데다 청첩장 발송 과정에서 항의성 민원을 야기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사회일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경찰공무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정직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은 정직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대통령표창을 비롯한 다수의 표창 수상 등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정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경감은 부산 모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부터, 부하직원을 시켜 경찰 전산망을 통해 딸 결혼식 청첩장을 보낼 경찰협력단체 회원과 지인들의 주소를 파악하도록 했다. 그러나 경찰 전산망 조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A경감은 경찰업무 목적과는 상관없이 부하직원을 시켜 2개월 동안 무려 2635건(주민조회 2622건, 운전면허조회 13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했을 뿐 아니라, 주소표기용 라벨지 2500장을 인쇄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업무까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조회자료를 근거로 1000여명의 경찰협조단체 회원들에게 딸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고 이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지구대에 설치된 민원접수용 전화로 딸의 결혼을 알리는 사적인 통화를 많이 해 지구대 전화요금이 급증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 부산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1개월로 감경됐으나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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