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0일 대법원 청사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세사르 산 마르띤 페루 대법원장과 회담을 열고 사법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판례ㆍ법령ㆍ사법통계 등 사법정보의 교환 및 업무협조 등 향후 두 나라간 인적ㆍ물적 교류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한국과 페루 사법부 간에 지속적인 인적ㆍ물적 교류, 상호 정보교환 및 양국 사법제도에 관한 이해의 수준이 한 차원 높게 격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 사법부가 외국 사법부와 사법협력에 관한 기관 간 약정(양해각서)을 체결한 것은 2004년 일본, 2005년 러시아, 2006년 중국에 이어 네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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