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라도 형량 높이면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집행유예라도 형량 높이면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4.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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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더 중한 판결을 내렸다면 비록 집행유예를 선고했더라도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아파트를 허위 양도한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A(61·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양형부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비록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고를 붙였다고 하더라도,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지만,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에는 그 선고 자체가 효력을 지니게 돼 피고인으로서는 형의 집행을 받는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남편의 채무로 인해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경매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이 아파트를 자신의 동생 앞으로 허위 양도한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가 항소했는데, 2심은 “남편의 보증채무로 인해 거주하던 아파트가 경매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범행에 이르게 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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