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버스기사 사망…과로 탓이면 업무상재해”
“운전 중 버스기사 사망…과로 탓이면 업무상재해”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4.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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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버스기사가 과로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비록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광역버스를 운전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운전기사 A씨의 부인 B(5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1회에 3~4시간이 소요되는 장거리 노선을 계속 앉아 운행해 혈액순환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상당한 집중력이 요구되는 교통 혼잡 운행구간의 특성상 용변의 기회도 없이 수분 섭취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점, 사고 직전 연말기간 3일을 연속해 근무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근무형태는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할 정도의 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의 기존질병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특수한 근무형태에 따른 과로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사망 원인이 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006년부터 I여객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해온 A씨는 2009년 1월 오전 인천~서울(강남) 구간 광역버스를 운행하던 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에 B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한 것이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B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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